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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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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주택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택협동조합의 설립, 지분, 운영, 해산과 공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9년 11월 17일 제정되었다. 전후 국가 임대아파트가 대량으로 지어지던 시기에, 공공임대도 개인 소유도 아닌 제3의 주거 형태를 법으로 뒷받침하려고 만들어졌다. 이 법의 조합은 제한지분형이다. 건물과 토지는 조합이 소유하고, 조합원은 출자금을 내고 지분을 받아 특정 세대에서 평생 살 권리를 얻는다(제11조). 지분은 팔 수 있지만 값에 상한이 있다. 처음 낸 출자금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과 조합원이 들인 개량비를 더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제13조),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이 고르지 못하고 조합의 대기 명부 순서대로 정해진다. 새로 나는 지분의 10분의 1 이상은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제16조). 조합원은 매달 조합의 대출 상환과 관리·수선 비용을 나누어 내는데, 여기에도 이윤은 붙지 않는다(제23조). 조합 주택은 두 방식으로 지어진다. 하나는 모조합 방식으로, 지역마다 자유롭게 세워진 모조합이 단지를 지어 입주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단지조합에 넘기고 이후 관리를 돕는다(제8조·제9조). 모조합은 가입한 사람들의 대기 명부를 운영하며, 오래 기다린 순서대로 새 단지나 빈 지분을 배정한다. 다른 하나는 1974년 개정으로 들어온 자력 건설로, 조합원이 직접 공사에 노동으로 참여하고 그 노동을 출자금으로 인정받는다(제27조~제30조). 국가는 건축가와 기술자로 이루어진 기술지원단을 공공 비용으로 붙여 준다. 공공 지원은 넓은 편이다. [[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국민주택기금]]이 사업비의 70%까지 저리로 빌려주고, 저소득 가구는 출자금도 기금에서 빌릴 수 있다(제31조·제32조). 시는 시 소유 토지를 팔지 않고 조합에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조합은 법인세를 면제받는다(제33조·제34조). 다만 [[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국민주택공사법]]에 따라 신도시의 주택용지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공급되므로, 조합 주택은 주로 기존 시가지에 들어선다. 2006년 개정은 조합의 해산과 전환에 관한 장을 새로 썼다(제35조~제37조). 2004년 벨포르 구도심의 마르텔 단지조합이 총회 결의로 조합을 해산하고 건물을 구분소유로 바꾸면서, 세대당 4만 달러 안팎이던 지분이 40만 달러가 넘는 구분소유 주택이 되었다. 당시 법은 총회 3분의 2 결의와 시장 인가만 요구했고, 공공 자금으로 지은 집이 사유 재산이 된다는 비판 속에서도 2년 동안 30곳 가까운 단지조합이 같은 결의를 했다. 개정법은 전환 자체는 막지 않되 총회 4분의 3 결의와 공공 지원의 전액 상환을 요구하고, 시세와 지분 상한 가격의 차이의 90%를 국민주택기금에 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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